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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경기 가평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인천해경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해양경찰서) |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12월 5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허시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 필기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5마력 이상(3.75㎾ 이상)의 추진기가 부착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조종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종면허는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인천해경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특별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올해 가평 조종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 군부대 등에서 특별 필기시험을 실시한 결과 총 353명이 응시했다.
이번 특별시험은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서 또는 서울·김포 PC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원거리 거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인천해경 수상레저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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