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침해 신고 40건 접수
연말까지 총 580곳 전수조사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금융권 37개사에서 한 달여간 약 47만3000건의 정보가 유출되고, 일부 금융사에서는 약 10억원 규모의 자금 탈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전통 금융업권을 비롯해 가상자산업계까지 약 580개사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전수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 전 금융권 협회장,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침해사고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첫 침해사고가 확인된 이후 이달 3일가지 금융회사 37곳에서 총 40건의 침해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4곳, 금융투자 5곳, 보험 3곳, 저축은행 5곳, 상호금융 1곳, 여신전문금융 2곳,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4곳, 전자금융업 10곳, 가상자산업 3곳 등이다.
특히 지난달 14일 체크리스트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는 중소규모 증권·보험사를 비롯해 전자금융업, 온투업, 가상자산업계 등에서 추가 신고가 이어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임직원 정보와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포함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 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의 유출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금 탈취는 주로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와 전자금융업체, 온투업체에서 발생했다.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핫월렛과 소비성 포인트, 온투업 예치금 등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자금이 대상이 됐다. 다만 개별 이용자의 직접적인 자금 손실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통 금융업권뿐 아니라 전자금융업과 온투업,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업권까지 포함해 약 580개사를 전수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역할과 책임을 비롯해 외부 접점 관리 및 의사결정 절차 등 내부통제 운영 실태도 살펴본다.
관리대장 등재된 시스템은 이달 30일까지, 미등재 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전수조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하되, 점검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중대 취약점이 발견되면 금감원·금보원이 현장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전수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점이나 기존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전제로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전수점검이 완료된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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