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219만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허준서 재판장)는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2021년 10월 교량 구조물 보수공사의 하도급업체 대표 B씨로부터 219만485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를 받았다. B씨 업체는 해당 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하도급받은 곳이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가 불법 하도급 묵인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2024년 1월 해임되자 직무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징계도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금품수수와 직무상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공사에서 원도급업체들이 불법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도 원도급업체 명의로 준공 서류를 작성해 검사를 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B씨가 A씨의 현재 또는 향후 영향력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해당 금품수수와 관련한 뇌물수수죄로 벌금 700만 원과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2025년 12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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