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책은 전남도와 시가 공동으로 업무 협약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실질적 수요를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남도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아 및 보호자가 모두 순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세대이다.
또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가 1세가 되는 2024년생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시와 전남도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이 매월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출생아가 1세가 되기 1개월 전에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생아 출산장려금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용(100만원) ▲첫만남이용권(300만원) ▲육아용품 구입비(50만원) ▲한방첩약지원(40만원) ▲아동수당(월10만원) ▲부모급여(100만원) 그 밖에 ▲문화ㆍ복지혜택 25종 등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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