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며,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가구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50명을 선발해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반기 별로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생애 3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발되더라도 매년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은 지난 3월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이다.
군청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과는 별개인 군의 자체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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