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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아성다이소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성다이소는 자외선차단제 기준 부적합 의혹이 제기된 8개 상품에 대해 전문 임상기관에서 시험한 결과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자외선차단제 10종을 자체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표시된 SPF 50+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외선차단제를 공급한 8개 업체는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라목에 따른 기준에 따라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4곳의 전문 임상기관을 통해 시험을 진행했다. 모든 시험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시험 대상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 상품으로, 모든 시험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한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8개 업체는 제품표준서 사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제품 시험성적서, 최근 실시한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제품의 품질과 자외선 차단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제출했으며, 8개 상품 모두가 자외선차단성능에 대해 식약처 고시 기준에 충족했음을 확인받았다는 게 아성다이소의 설명이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전, 상품의 성능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In Vitro검사(비임상 검사)와 가임상 검사를 진행했다"며 "8개 상품 모두가 기준에 충족한 것을 확인했고, 이번 최종 본임상시험을 통해서도 8개 자외선차단제 상품 모두 임상시험 절차 및 방법이 적합하고 성능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아성다이소는 "객관적인 임상시험 결과와 확인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당 유튜브 채널 측에 관련 허위정보 영상의 삭제 및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정을 요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해 고객에게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만약, 시정과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허위주장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미 법률 검토를 마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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