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서비스 통해 안정적인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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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청 전경. (사진=중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가 올해부터 관내 민간숙박업소 4곳과 협약을 맺어 임시거주시설로 지정해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단기구호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구는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회현동, 장충동, 광희동, 신당동에 임시거주시설로 지정 가능한 민간숙박업소를 발굴하고 지난 1월 9일 협약을 체결해 긴급구호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1가구당 1일 9만 원 이내로 최대 7일까지 지정 민간숙박시설을 임시거주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관공서나 경로당 등 집단 임시거주시설이 갖고 있는 사생활 보호 취약, 감염병 확산 우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의 첫 사례로 구는 지난 1월 9일 장충동 공동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3가구(10명)에게 협약 업소 임시거주 공간을 제공해 구호서비스를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민간 임시거주시설 지정을 통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구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중구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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