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녀 참변' 음주운전 30대 2심 징역 5년··· "감경사유 無"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7 16: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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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사고 당시 운전한 테슬라 차량 1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의 형을 감경하거나 선처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자리를 가진 뒤 서울 시내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라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행위가 있었든가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죄와 같은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소주 3병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함께 있던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피해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입국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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