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여행자 반입 대다수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세청이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유해 의약품 반입 차단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에서 2025년 1189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5030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의 4.2배에 달하는 규모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총 6223건으로,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이 뒤를 이었다.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해외 불법 의약품 적발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이 최근 3년간 적발한 불법 의약품은 총 6만여건이며, 올해는 8월까지 약 2만1000건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의약품에 대한 통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은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할 수 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 역시 유해 의약품에 해당한다.
세관은 엑스레이(X-ray) 검색과 개장검사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통관을 보류한 후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밀수입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중앙관세분석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함께 세관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의 유효성분 함량과 불순물 등 제품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품별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Tirzepatide)의 함량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의약품으로서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의약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냉장 유통체계(콜드체인) 없이 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운자로는 원칙적으로 2~8℃에서 냉장 보관해야 해 제조뿐만 아니라 운송·보관 과정에서도 적정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이후 해당 제품들은 이후 상표 권리자의 감정을 거쳐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나동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특히 주사제는 유효성분과 불순물 관리뿐만 아니라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며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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