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 가정과 소형 음식점은 김장 과정에서 발생한 양념이 묻지 않은 무·배추·파 등 채소 잔재물을 10리터 이상 50리터 이하의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봉투 겉면에는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스티커는 동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면 된다.
토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거주지나 점포 앞에 내놓으면 된다. 다만 하루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다량배출사업장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는 양념이 묻지 않은 무·배추·무청 등 채소류로 한정된다.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채소류는 기존과 같이 음식물 종량제 봉투나 납부필증, RFID 종량기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일반 종량제 봉투에는 김장 채소 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다른 일반 쓰레기와 섞어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시적 완화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김장 쓰레기도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구는 김장철 쓰레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청소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단속반과 수거 기동반을 운영한다. 배출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쓰레기 적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거해 주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김장철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채소 쓰레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해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드는 첫걸음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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