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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과 학업ㆍ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월 317만원ㆍ4인 가구 384만원 등)인 청소년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부모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로 93가구(아동 112명), 1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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