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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단속 실시 현장. (사진=중랑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난 15일 밤 심야 시간대 이륜차 소음과 불법개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중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 및 불법개조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 통행량이 많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가정로와 동일로 일대에서 진행됐다. 중랑구와 관계기관은 야간 시간대 운행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소음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 탈거·훼손 여부 ▲경적(경음기) 및 등화장치 불법개조 여부 ▲운전 중 영상장치 시청 등이다.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개조가 적발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중대한 불법개조 사항은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심야 시간대 이륜차 소음과 불법개조는 구민들의 휴식을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단속을 시행하는 등 구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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