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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광주시청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22년 광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갱신 가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민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장 기간은 2022년 9월19일~2023년 9월18일이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으며 사고 지역에 관계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1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청구 기간이 경과할 경우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청구 절차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전거 보험 가입을 알 수 있도록 읍·면·동에 홍보 배너 등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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