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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청 전경 |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합천22지구 등 6개 지구(합천22, 권빈2, 초계2, 누하, 함지, 동리2)를 사업 대상지로 확정하고, 이를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사업 시행 시기와 기간,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군은 관련사항을 주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과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공람 기간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계획을 열람한 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에 반영된다.
사업은 오는 1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26년 1월부터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협의, 조정금 정산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 2027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 해소, 토지 활용 효율성 향상, 재산권 보호라는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윤철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경계와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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