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손실 최대 15억 보장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장한도는 최대 15억원으로 보장 항목은 ▲개인정보배상책임 ▲정보통신보안배상책임 ▲미디어배상책임 ▲사이버갈취 ▲데이터자산손실 등 추가적인 보장도 포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는 조직의 신뢰,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