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읍내리 원도심 골목형상점가(해남읍 읍내길 일원)’, ‘대흥사 골목형상점가(삼산면 대흥사길 일원)’, ‘고도리 장터거리 상점가(해남읍 중앙2로 일원)’ 등 총 209개 점포이다.
지난해 문내면 동외리 일원 우수영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바 있어 해남군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4곳으로 늘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등을 심의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경영 및 시설 현대화·마케팅 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안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후속조치로 각 상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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