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4개군 12개 읍ㆍ면 2년간 혜택

당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해남 계곡ㆍ황산ㆍ산이ㆍ화원면, 강진 군동ㆍ작천ㆍ병영면, 영암 금정ㆍ시종ㆍ미암면, 장흥 장흥읍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반영됐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ㆍ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ㆍ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호우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ㆍ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ㆍ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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