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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강동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열린 서울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강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동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관내 ESG 경영환경을 확대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관내 기업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강동구가 추진하는 ESG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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