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검단신도시 개발 현장을 포함한 대형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천자율환경엽합회와 함께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덮개 등)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23개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각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 부적합(살수시설 부적정 운영)한 상태로 운영 중 적발됐다.
구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것이며 향후 개선사항과 이행관리 실태 확인 등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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