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원사업은 군으로 전입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이사비용과 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1인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중 올해 군에 전입한 세대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다자녀 가정은 신청일 기준 25세 미만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란을 보거나 인구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이 주거 이전의 비용을 덜어주는 등 영암군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인구 정책으로 영암군 인구 유입에 활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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