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 전남소방본부가 새 정부 들어 대형사고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대형 물류창고 등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총 118곳에서 불량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와 전남 20개 소방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필로티구조 건축물, 고시원, 대형 물류창고 및 노후공장 등 319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펼쳤다.
필로티는 지상층(1층)을 외벽 없이 개방한 구조다.
조사 결과 물류창고 및 노후공장 62곳, 필로티구조 건축물 27곳, 고시원 18곳, 공사장 등 11곳, 총 118곳에서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118곳에 시정명령을 발부하고 이 중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지적을 받은 6곳은 입건 조치했다.
또 11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9곳은 건축법 위반으로 관할 시군에 이첩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취급 및 위험물 안전관리업무 소홀 ▲소방시설 폐쇄 및 경보 설비, 피난설비 관리 소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불법 건축물 증축 사용 등이다.
김조일 본부장은 “앞으로도 화재 취약 대상 위주로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집중하겠다”며 “건축물 관계자 화재예방 지도와 상담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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