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1兆... 부지 발굴ㆍ인허가 등 적극 지원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계통 부족과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완화를 위해 전력을 담아 놓는 일명 ‘전력 저수지’다.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한 후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하는 설비다.
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 낙찰사업자는 한전 변전소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 설비를 구축한 후 전력거래소 지시에 따라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에 충방전하고, 충방전 전력량에 낙찰단가를 적용받아 15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빈번한 제주도에 이어 육지부에는 처음으로 도입됐다.
육지부 입찰물량은 충방전 설비용량 기준 500㎿ 규모다.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입찰이 가능하다.
충방전 설비용량 500㎿는 1시간에 500㎿h의 전력량을 충방전할 수 있는 설비다.
이번 중앙계약 입찰 물량은 6시간까지 충방전이 가능해야 하므로 저장용량 기준으로 3000㎿h, 사업비로는 1조원에 달한다.
도는 도, 시ㆍ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9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 신규 입찰 물량이 이번 입찰 물량의 4배에 달하는 2.1GW까지 예정됨에 따라 상시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에너지저장장치 산업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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