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대상사업 자문 의무화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이번 개선계획은 올해 상반기 창원시, 사천시 등 도내 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지난 점검에서 ▲자문 운영기준의 미흡 ▲자문 시기 및 범위의 편차 ▲제도 홍보 부족 등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이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이 계획에 담았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인 공공건축심의 대상 사업에 공공건축가 자문을 의무화하고, 그 외 사업은 요청시 자문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기준을 세워 기획부터 시공까지 전과정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자문 의견서 서식을 표준화해 자문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고, 최소 1회 이상 자문을 원칙으로 해 여러 번 자문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운영 측면에서는 매년 공공건축사업 현황과 자문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부서와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제도 안내와 교육을 통해 공공건축가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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