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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캡쳐) |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각종 언론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상품의 신청 대상 및 선정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인 청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가입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29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을 시행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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