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보건소 금연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꾸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금연구역·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담배 판매업소의 광고 기준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도 확인한다.
대상 시설은 공중이용시설과 조례 지정 금연구역 등이다. 구는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과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소 등 민원이 잦은 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4월24일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집중 단속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금연 캠페인과 홍보 활동으로 주민 인식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올바른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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