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상속세 징수액은 10년새 1조9437억원에서 10조393억원으로 5.2배가 되고 과세 대상 피상속인도 2000년 1389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15배 늘었는데도 최고세율 50%와 과세표준 구간은 25년째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에 개정안은 상속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에 붙는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가업승계 부담을 덜고 주가를 누르는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상속세 과세 건의 93%가 일괄공제 5억원만 받는 현행 공제를 폐지하고 상속인별 인적공제(직계비속ㆍ존속 상속인 5억원 등)를 신설했다.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 전액을 한도없이 공제하되 최소 10억원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한도없이 공제받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영위 기업은 공제한도를 1.5배로 상향했다.
김 의원은 “상속세가 기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금이 돼선 안 된다”라며 “세율과 과세방식을 함께 고쳐 기업이 세금 때문에 팔려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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