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실무검증 TF 가동·체결횟수 제한 강화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9월부터 공정한 예산집행과 함께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앞서 박강수 구청장은 취임 후 지역 토착형 비리를 모두 근절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공무원들에게는 청령함과 동시에 공정한 계약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구는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관행을 타파함과 동시에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등을 보유한 지역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이 같은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의계약 실무검증TF’ 운영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강화 ▲계약발주 업무 전결권 상향 ▲계약체결 현황자료 시스템 공유 등이다.
특히 '수의계약 실무검증TF'는 실무경험을 보유한 감사담당관과 함께 총무·기획예산·재무과 팀장 등으로 구성됐다.
즉 기존의 계약심사와 더불어 계약 업체 자격에 대한 심의, 계약 금액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등을 재확인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특정 업체에 편중해서 계약하는 관행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지난해 구의 1인 수의계약 건수는 1013건으로 구 전체 계약 건의 83.5%를 차지하는 1인 수의계약에 다양한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조정한 것이다.
구 전체로는 지역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부서별 연 5회에서 구 전체 연 4회로 조정하고, 마포구 외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부서별 연 4회에서 구 전체 연 3회로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부서별로는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 5회에서 연 2회로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 시 내부 견제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해 1000만원 이상 계약부터는 국장이 전결하도록 결재권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공무원 행정망에 매월 계약 체결 현황을 게시해 투명한 업체 선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이번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통해 담당자나 결재권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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