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16~30일 올 9월 재산세 정기분 납부기간 운영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9-13 15: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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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문의 응대 납세상담반 가동
▲ 서대문구 9월 재산세 납부 안내문. (사진제공=서대문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인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중 과세 상담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구민의 신고 납부 문의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등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 등에, 이어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에 과세된다.

구의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만9658건에 825억8000만원으로, 앞서 구는 지난주까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KEB하나) 또는 현금카드(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내도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달 말까지는 최초 가산금 3%를,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어지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아울러 구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기한 내 납부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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