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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시 환자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건강할 때 미리 기록하여 자기 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활동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희망도레미가 주관하며, 전문 상담가가 상주해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편리하게 상담과 작성이 가능하도록 기획된 활동으로 신분증을 지참하면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희망도레미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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