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홈피 개편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저소득 구직자는 앞으로 압류 방지 전용 계좌로 구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개편해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전산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노동부가 이번에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11개 금융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자는 압류 방지 전용 계좌('취업이룸 통장')로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고용센터)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하면 해당 금액이 금융기관을 통해 곧바로 수급자 계좌로 이체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신청 등 2개만 가능했다.
반면,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신청, 수급자격인정 통지서 출력 등의 기능이 추가돼 총 15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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