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녹비작물 종자대와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등을 지원한다.
녹비작물 종자는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ㆍ중생종, 만생종) 50kg을 지원한다.
단, 수단그라스는 인삼재배농가에 한해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등으로 ha당 유기인증은 200만원, 무 농약 인증 150만원, 일반 관행농업은 1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신청농지를 중복해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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