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법인사업자가 8월1~31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과세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주민세(사업소분)에 납세의무가 있음을 안내해 신고 기한내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공장·숙박업소·마트·학원·사무실·음식점·체육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기존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주 및 과세면적 변동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신규사업소는 사용 용도, 건축물 연면적, 과세·비과세 면적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조사 후 납세 의무대상 사업주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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