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예고문 발송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시에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 단속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도로변 등에 주차된 체납 차량을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광주시 징수과 영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 시행되는 만큼 예고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진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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