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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출처=목포상공회의소) |
[목포=황승순 기자]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회원사 대표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 임직원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태근 과장이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및 위험성평가 교육을 주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문화 확산 사고사례 및 재발방지 대책,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등의 순서로 설명했다.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이 경과되었고 작년부터는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적용됨에 따라 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회원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회원사가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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