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실종땐 최대 2000만원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인명피해, 주택 전파·반파·침수를 비롯해 농경지·농작물 피해 등 총 1003건의 사유시설에 대해 예비비 약 21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000만원, 주택의 경우 유실·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방세환 시장은 “사유시설에 대해 피해사실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피해 수습·복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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