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전년 대비 15.54%, 159억원이 증가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3만1139건, 118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시는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낮췄다.
또한 상가건축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눌 방침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이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8월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앱 등에서 가능하다.
시 세정1과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건전한 재정을 만든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및 납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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