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규정상 맥류 등은 파종하고 출현율이 80%를 넘어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잦은 비로 맥류 파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가에서 가입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반영, 가입 기간을 연장했다.
맥류 재해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은 신분증과 농지대장, 농지 지번을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기상재해는 예측하기 어렵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밀, 보리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10%만 내면 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023년 전남에선 밀, 보리, 귀리 맥류 작물을 재배하는 1174농가가 3464ha를 보험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올해 초 잦은 비로 맥류 ‘붉은곰팡이병’ 등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보험금 21억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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