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최대 3년 정부가 10만원(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현재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월 근로ㆍ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하며, 3년 만기시 최대 72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청년일 경우 현재 근로 중인 만 15~39세 미만이 가입 대상이며, 3년 만기시 최대 1440만원(본인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온라인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면 되고,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ㆍ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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