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오기형 “금융감독 기능 정책적 분리 문제, 더 논쟁해야”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2 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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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최소화 위해 금융감독 시스템 독자성 확보 필요”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 “금융감독 기능의 정책적 분리 문제를 더 논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조직법 개편하면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하고 금융진흥정책을 재경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안했다가 작년에 야당 반대로 추진을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금융시장에서의 안전성, 소비자 보호 등의 역할을 하는 게 금융감독 기능인데 가끔씩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의 제안이 오면 동등하게 서로 논쟁하면서 걸러지기보다는 금융산업진흥이라고 하는 금융정책 차원에서 목소리를 압도하면서 가끔씩 사회적 논쟁이 촉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우리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각종 새로운 시도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게 미치는 사회적 파장, 소비자보호 또는 시장 전체 신뢰 문제에 대해서의 금융감독시스템 독자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게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제안들이 오면 부작용들이 더 나오는 것 같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재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주일 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민주당)대표가 이야기하셨던 내용의 일부를 반영한 걸로 본다. 다 반영됐다고 보진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단 문제의식 자체는 좀 더 유연하게 가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국회에서는 정부의 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과 전문가들의 제안들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그는 ‘확정된 안을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할 수 있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조세 정상화는 불공정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 아니겠나”라며 “실현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은 공정과세 측면에서 처음 정부안 때부터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고 일반적 보유세와는 살짝 특성이 다른데, 이 세제에 대해 예측 가능성 또는 수용성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며 “종부세 논쟁을 하는 것이 과세 정상화와 배치된다고 보진 않고, 오히려 양도소득세 등 실현적 이득에 대해 공정과세 원칙이 분명히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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