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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의왕시청 제공) |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27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와 국·공유지에서 사유지가 된 토지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시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폭넓게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내에 이의신청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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