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멸실ㆍ파손된 자산(자동차ㆍ기계장비ㆍ건축물ㆍ선박)을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자산이 멸실ㆍ파손돼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침수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연장 후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 범위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6개월 범위내에서 고지ㆍ분할ㆍ징수유예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 범위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은 1년내에서 유예한다.
이밖에 수해 피해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흥시청 납세자보호관이나 시청 세정과 및 징수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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