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물류사업장등 안전지킴이 104명 점검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여름 폭염 위기 경보가 2021년보다 일찍 격상되고, 일터에서의 질식사고 및 열사병 의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운영 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이다.
실제 최근(2016~2021년) 국내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182명으로, 이 가운데 29명이 사망했다.
사망자의 69%가 건설 현장에서 나왔고, 이외 제조업, 운수ㆍ창고ㆍ통신업 등에서도 다수 발생한 바 있다.
도는 이번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특별기간' 동안 도내 건설산업 현장, 제조ㆍ물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31개 시ㆍ군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을 활용한 점검 활동을 추진, 집중관리에 나선다.
각 사업장이 질식사고나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도는 도내 중대산업재해를 5년 이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집중관리와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안전지킴이’를 활용, 산업현장 상시 지도점검과 산재 예방 컨설팅, 안전 인식 개선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재 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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