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가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주택과 비주택(축사ㆍ창고ㆍ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ㆍ어린이시설) 소유자로,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동당 기준으로 주택은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최대 5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30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철거와 처리가 중요하다”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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