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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마포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맛과 위생, 친절을 두루 갖춰 주민과 방문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6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모범음식점’은 음식의 맛과 위생관리, 서비스 수준을 비롯해 음식물 낭비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좋은식단’ 실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8개 업소가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마포구에서는 한식·중식·일식 등 165개 모범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이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와 뱀탕·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 업소,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오는 10월 16일까지 마포구청 또는 마포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마포구보건소 위생과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업소는 현장조사와 마포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신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 현장조사에서는 주방과 홀, 화장실, 식자재 창고의 청결 상태를 비롯해 종사자의 위생관리와 친절도, 좋은식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인증 표지판이 제공되며, 마포구청 누리집과 ‘내고장마포’ 소식지 등을 통해 업소가 소개된다. 각종 구 행사에서도 모범음식점 이용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융자받을 수 있으며, 지정일부터 2년간 위생점검도 면제된다. 단,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은 주민과 방문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마포 외식문화의 기준”이라며 “맛과 위생, 친절을 두루 갖춘 음식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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