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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인천 동구청 제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6월 한달 동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를 비롯해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불법튜닝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식별이 곤란하도록 가린 자동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며, 적발유형과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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