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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남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은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동구 행정의 의견수렴 기준 적용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임원 간 연임 기준의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권한 확대나 임기 연장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 확보 차원의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 전원 사전 의견수렴 필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입법예고는 법령에 따른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월3동 택지개발 공공기여 및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의견수렴 기준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행정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의견수렴 적용 내부 기준, 최근 10년간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자생단체의 위원 및 임원 임기 변경 시 의견수렴 여부, 구월3동 공공기여 결정 과정의 주민 의견수렴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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