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내달 9일 서울역 광장 ‘금주구역’ 지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2 15: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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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 서울역광장 금주구역 지정 위치도.(사진=중구청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는 오는 11월9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12일부터 오는 11월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지정 범위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3283㎡다.

구에 따르면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는 매우 높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실제로 구가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구는 서울역 광장이 용산구와의 행정 경계에 걸쳐 있는 만큼, 관리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산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두 자치구는 서울역 광장 관할구역을 동시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11월9일부터 오는 2027년 2월28일까지 용산구와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2027년 3월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지소과 건강마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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