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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중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는 오랜 세월 주민들이 간직해 온 기억을 역사로 남기고, 중구를 지켜온 주민을 예우하기 위해 ‘중구 토박이’를 찾는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1967년 1월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구에 두고 현재까지 6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이다. 재개발 등 주택정책이나 군 복무와 같은 공적 사유로 잠시 다른 지역에 전출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신청자는 기본 인적 사항과 함께 집안의 자랑거리, 최초 정착지역, 구에 얽힌 기억 등을 신청서에 기재 후 거주동 주민센터에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심층 면담과 서류 검증을 거쳐 11월 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토박이패와 토박이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토박이에게는 가구당 월 60L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제공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제증명 6종 발급수수료와 중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각각 50% 감면해준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는 100% 감면된다.
구는 1999년부터 6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꾸준히 발굴해 왔다. 2024년에 24명, 2025년에 9명 등 지난해까지 총 273명을 선정했다. 현재 106명이 ‘중구 토박이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토박이들이 간직한 기억은 구의 역사를 기록하는 자료로 쓰인다.
구는 안정적으로 토박이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에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구를 생활 터전으로 지켜온 토박이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박이증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자치행정과 민관협력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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