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월세지원’ 지급기준 완화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12 15: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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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도 대폭 확대 [안양=송윤근 기자] 경기 안양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역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1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총 1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액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득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하는 청년’들도 폭넓게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35~39세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19~39세로 확대했다.

신청은 이달 16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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