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1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총 1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액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소득 기준에 걸려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하는 청년’들도 폭넓게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35~39세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19~39세로 확대했다.
신청은 이달 16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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