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30 14: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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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광진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가 최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된 제29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조례안 13건 ▲동의안 6건 ▲보고의 건 4건 등 총 23건이다.

광진구의회는 회기 첫날인 지난 22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 후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했으며, 26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효원납골공원 내 ‘광진구 추모의 집’을 찾아 현장방문 의정활동을 펼쳤다.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정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신진호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상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민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강산 의원) 등 총 5건이다. 

 

아울러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27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7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사업 활성화 및 주민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도 가결됐다.


고양석 의장은 폐회사에서 “김은희 의원의 ‘보도 위 방치된 공유자전거 관리 대책’에 대한 5분 발언은 14명의 의원들과 광진구민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행정으로 빠른 해결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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